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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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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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범위
-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한 경우 정당세액 산정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다른 충당 합의의 존재 및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이 산출되면 처분 전부가 아니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 위법하게 익금 산입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정당세액 산정에 대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
-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의 존재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한 표현을 기준으로 제1심판결의 일부 판단 내용이 고쳐졌다.
자주 묻는 질문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정당세액이 산출되면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해 다시 계산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이 833,002,053원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9495 사건에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는 얼마를 초과한 부분이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20년 7월 21일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21,344,867원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해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고,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법하게 익금에 산입된 공사대금이 있으면 법인세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다시 계산된 정당세액 833,002,053원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기존 부과세액 중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다른 충당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 판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표현 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고쳤습니다. 본문상 이 부분은 회수불능 채권을 설명하는 문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49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833,002,053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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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21,344,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1행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제20행부터 제2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입된 공사대금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833,002,053원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을 제6호증 참조),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521,344,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33,002,0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