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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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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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5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수표 2매 합계 232,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수표 지급에 관한 기억이나 주장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지급 자료가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액 인정에는 한계가 있다.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주장한 취득가액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새로 작성된 것이었고,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계약서와 일부 송금 내역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535,000,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고 기억한다는 주장만으로 취득가액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수표 2매 합계 232,000,000원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므로 최소한 그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수표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송금 내역만 있으면 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도인 측으로 1,4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외에 매매대금 지급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부 송금 내역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이나 수표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2024누16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4-누-1607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5.
- 생산일자 : 2025.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계좌이체내역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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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6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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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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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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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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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535,000,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수표 2매(액면금 합계 232,0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위 금액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위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는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새로 작성한 것으로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 않고, 원고의 배우자 김DD의 계좌에서 박BB에게 1,400만 원이 송금된 외에 달리 매매대금의 지급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표 2매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