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법인이 지급한 금전이 손금산입 가능한 조세법상 인건비가 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친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2025.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 수령자들이 원고 회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친족관계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상 근로관계 인정 기준
  • 사후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만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이 지급한 금전이 조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되려면 외형상 명목보다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가 중요하다.
  • 친족관계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존재, 정당한 임금,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사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 근로제공 인정 자료로 부족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보험료 부과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고용일·근무시작일·계약일 기재가 실제 근로관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다.
  •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근로 제공이 인정되기 어려운 인건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조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소득 수령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건비를 급여 명목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근로 제공 여부를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상 근로관계를 인정할 때 친족관계와 공통된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의 존재, 정당한 임금 등을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Q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실제 근로 제공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계약서,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자료의 고용일, 근무시작일, 계약일 기재가 서로 달랐고, 실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들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확인서들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기재만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에 따른 근로 제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설명회나 컨설팅 업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급여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근로자들이 정비사업 추진 준비업 설명회 및 컨설팅업, 대기업 MOU 관련 사업설명회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세무사의 항변서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47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근로소득 수령자들이 조세법상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존재하지 않는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xxx,xxx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을 항소심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47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6470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원(가산금 3,xxx,xxx원 포함)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1x,xxx,xxx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소송자료와 증거들(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위임세무사 최aa 작성의 항변서, 을 제11 내지 13호증)을 보태어 원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xxx,xxx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근로소득의 수령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조세법상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위 각 규정 해석상 법인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을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전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조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 10행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4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 “이와 같이 … 타당하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와 같이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친족관계, 공통된 이해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근로계약의 존부, 정당한 임금 등)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 “한편 … 기재되어 있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갑 제13, 14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고용일이 박aa, 유bb는 2016. 7. 1., 김cc는 2017. 8. 1., 심dd은 2019. 2.1.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4 내지 8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근무시작일이 박aa, 유bb, 김cc는 각 2019. 1. 1., 심dd은 2019. 2. 1.로 각 기재되어있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계약일이 모두 2019. 1. 4.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

인서(2025. 6. 2. 접수 원고 준비서면 첨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조세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비사업 추진 준비업 설명회 및 컨설팅업’, ‘대기업 MOU관련 사업설명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근로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위임세무사 최aa 작성의 항변서(2025. 6. 1. 제출 원고 준비서면 첨부)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 일반행정 | 2022누71037 일반행정 · 2022누71037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11824 일반행정 · 2023누11824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0누41995 일반행정 · 2020누41995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243 일반행정 · 2023누1243 국민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57721 일반행정 · 2024누57721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사업자가 아님. | 일반행정 | 2025누6064 일반행정 · 2025누6064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13978 일반행정 · 2024누13978 주식 저가 거래가 유상이 아닌 무상 거래일지라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14168 일반행정 · 2022누14168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43128 일반행정 · 2024누43128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39495 일반행정 · 2024누3949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