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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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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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제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배척되면 그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권 침해나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4,652,590원과 농어촌특별세 930,5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16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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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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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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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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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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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4,65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0,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