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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안에서 각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법원은 관련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다고 해서 2주택 공동소유까지 반드시 같은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부부가 2채를 공유하면 각 1채씩 개별 소유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는 원고들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인별 합산과세 방식 및 입법형성의 자유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 2024.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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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해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법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부부의 2주택 공동소유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부부가 2채를 공유하는 경우 각 1채씩 개별 소유하는 경우보다 세율상 불리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합산과세 원칙하에서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2주택 공동소유 사안까지 확장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른 세 부담 차이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도 달라질 수 있고,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사정으로 보았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같은 보완 규정을 둘 것인지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사건의 소유 형태와 과세 구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2주택 공동소유에도 적용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를 2주택 공동소유의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같은 제도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 원고들은 부부가 주택 2채를 공유하면 각자 1채씩 개별 소유하는 경우보다 세율상 불리해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고,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해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 공동소유 2주택에 대한 과세상 불리함은 이러한 인별 합산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07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19.
  • 생산일자 : 2024.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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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500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9.

판 결 선 고

2024. 06.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 중 각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보고,” 다음에 “2021. 11. 1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 15행의 “2020. 10. 11.경”을 “2022. 10. 11.경”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50/100고”를 “50/100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부부가 이 사건 주택 2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채씩 개별 소유하는 경우보다 세율에서 불리하게 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 형태는 부부인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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