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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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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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자산 취득자금에 충당한 제3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상당액 규정이 제3자 차입금 이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 방법으로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았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이 아닌 제3자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를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제3자 차입금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은행 등 제3자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가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 방법으로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러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자상당액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원고는 지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회수하고, 양도 시 감가상각하지 못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이 제3자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누1460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2-누-146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8.
- 생산일자 : 2023.10.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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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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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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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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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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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선정당사자) AAA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69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선정자 BBB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8,43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33조, 제39조,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하다가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정하면서(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소득세법이 이 사건 지급이자(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까지 지급한 이자)와 같이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관하여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어 그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