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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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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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고가 탈세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부당하게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공개된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 이후 과세처분 또는 탈루세액 납부 사실 등 시행령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 과세관청이 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부당하게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본문상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라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는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 사실이 필요한가요?
이 판례에서는 제보에 따라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당국이 탈세제보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탈루세액 납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부당하게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3322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6일 2023누1332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감사보고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3-누-1332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12.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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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32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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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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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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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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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피고가 탈세제보에 따라 ○○○나 △△△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탈루세액이 납부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고가 부당하게 과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나 △△△의 감사보고서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부당하게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