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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동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가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거래가액 220,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를 1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사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급매하려 했으나 원매자를 찾지 못해 동생에게 저가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수령액과 자금 조달 경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2024.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 220,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170,000,000원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에 해당하는지
  •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 원고가 주장한 급매 사정과 자금 부족 사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는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유사 아파트의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 및 양도일과의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사안에서 단순한 급매 주장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법원은 원고의 실제 수령액,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전세보증금 차액 조달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 2억 2,000만 원보다 낮은 1억 7,000만 원에 양도한 사안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고, 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 경위와 시가 산정 근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양도 시 비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에 있었고, 그중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성과 거래 시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 이사 자금 부족으로 급매했다는 사정이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이사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했고 원매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 동생에게 저가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채무 인수분을 제외하면 실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284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21일 부과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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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5,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

는 자신이 이사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하려 하였음에도, 원매

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동생에게 저가 매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

면,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 새로 구한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5억 7천만 원으로서, 그 차액 3억 1천만 원 중 2억 원은 대출로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그 동안 모은 여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며, 그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

매대금 1억 7천만 원 중 실제 받은 금액은, BBB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빼면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가 특수관계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저가 매도한 것이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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