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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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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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부과처분 당시 생존한 경우 원고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유효성이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에서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와 고려 자료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모두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부과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알지 못한 사정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처분 당시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납세관리인 지정, 권리 보호 요청, 분납 등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재자를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국세인 독립세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유효성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가 안 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 장CC가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장CC가 해당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위법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객관적 증거상 망인의 배우자 장CC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장CC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으므로 원고는 해당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몰랐던 자료도 항고소송에서 종부세 처분 위법 판단에 쓸 수 있나요?
법원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장CC가 생존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관리인 지정이나 분납 사실만으로 상속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숙부가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하고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분납된 사정만으로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해 보이고, 원고가 해당 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도 확정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국세인 독립세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유효하고 세무서장이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세대장에 오른 경우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되나요?
법원은 상속개시 사실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더라도, 그 기재는 사실상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장 등재만으로 원고를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필요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관련 법규의 목적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1332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춘천)은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6년 4월 23일 원고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B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133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1.
- 생산일자 : 2026.04.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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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332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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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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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세무서장, 2. BB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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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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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BB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시장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별지2]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이유 7행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과세 대장에 등재하고”로 고쳐 쓴다.
○ 5면 표 아래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 6면 밑에서 8행의 “주된 상속자로”를 “사실상 소유자 내지 주된 상속자로”로 고쳐 쓴다.
○ 7면 밑에서 6행부터 9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므로 주된 상속자, 즉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미합중국 여권(갑 제4호증), 메디케어 카드(갑 제6호증)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장CC(미합중국명: ○○○○ ○○○ HAM)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장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이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피고 AA세무서장이 장CC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과처분 당시 장CC이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숙부인 함DD가 2008. 12. 5.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권리 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 15.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이 징수 유예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분납된 사실도 있으나, 위 권리 보호 요청서의 내용, 함DD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2005.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원고로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미합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기록이 남지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 11. 26.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고지 등을 직접 수령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장CC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 함EE 지분에 대하여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내지 장C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사실 등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방세법 제120조 등에 따라 과세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사실상 기재에 불과할 뿐 위 기재로써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간주할 수도 없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국세인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유효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B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