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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부친으로부터 토지와 창고시설 건물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 감면대상이라고 다투며, 피고가 2021년 4월 1일 한 증여세 44,199,7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를 보아도 해당 부동산이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2023.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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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이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으로 이용되었는지, 사업체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 피고의 증여세 44,199,740원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려면 실제 이용 상태가 농지 경작과 관련된 용도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 농막이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 제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공장으로 이용된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농막과 공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농지 경작에 필요한 용도로 쓰였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해당 시설이 농막이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됐다고 판단했고,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5703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8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4월 1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19만 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 등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그 토지가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사업체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됐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3.08.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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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5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19만 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항소심 제출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여전히 제1심판결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1. 28. 부친에게서 ○○시 ○○면 ○○리 517 답 4572㎡, 537 창고용지 985㎡ 및 그 지상 창고시설 건물 195㎡를 증여받아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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