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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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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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2022. 6. 23.자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본문상 언급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요건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누33589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2년 6월 23일 이루어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과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3358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9.
- 생산일자 : 2024.10.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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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3589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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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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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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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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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0.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3.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