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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미국 소재 AA 법인 또는 BB 법인에 기부한 금원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CC 계좌에 입금한 1억 7,000만 원이 BB 법인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고, 2억 9,000만 원이 BB 법인 운영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B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로 활동한 사실 등이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CC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2024.05.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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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이 입금한 170,000,000원 및 290,000,000원이 법인에 대한 기부금인지 원고에 대한 증여금인지 여부
  • 원고가 CC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금원의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와 원고의 법인 내 지위 및 경영권 이전 경위를 종합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다.
  • 법인 계좌 또는 제3자를 거친 금원이라도 실제로 원고의 경영권 인수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정이 인정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
  •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수정·추가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이 법인 계좌로 보낸 4억 6천만 원이 기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망인이 CC 계좌에 입금한 1억 7천만 원이 BB 법인의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고, 2억 9천만 원이 BB 법인 운영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B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로 활동한 사정도 고려해, 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망인이 입금한 1억 7천만 원과 2억 9천만 원은 각각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A 판결은 2014년 10월 13일 입금된 1억 7천만 원이 BB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입금된 2억 9천만 원은 BB 법인 운영 시설의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Q 원고가 B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로 활동한 점은 증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20년 2월 27일 당시에도 B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정은 망인이 법인에 단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했다는 판단에 부합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Q 원고가 주장한 ‘법인에 대한 기부’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미국 소재 AA 법인 또는 BB 법인에 대한 망인의 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권 인수 방식, 시설 보수비 사용, 원고의 BB 법인 내 직함 등을 종합해 원고가 CC를 거쳐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증여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가산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CC를 거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11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5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A 피고는 2021년 9월 13일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 증여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 45,02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2억 9천만 원의 추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 95,636,200원을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5.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이 AA 계좌에 입금한 1.7억원은 원고가 BB 법인 경영권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2.9억원은 BB법인 운영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B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함.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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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45,024,000원, 95,636,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2018. 12. 19.”을 “2018. 11. 30.”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 다. 라.항을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다.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포함) 45,024,000원(= 과세표준 170,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24,000,000원 + 본세 24,000,000원에 대한 가산세액 21,024,000원)의 부과처분을, 290,000,000원의 추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95,636,200원(= 과세표준 460,000,000원에 대

한 산출세액 82,000,000원 + 본세 58,000,000원에 대한 가산세액 37,636,200원 - 공제세액 2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2개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심판청구는 2022. 12. 14.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 3면 2.항을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미국에 소재한 AA 법인 또는 BB 법인(AA 법인이 2014. 10.경 운영권을 인수하였다)에 기부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은 BB 법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원고에게는 어떠한 처분 권한도 없어서 원고가 당초 망인의 기부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CC”를 “CC(DD로 개칭되었으나, 개칭 전후를 불문하고 ‘CC’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이하 각 “OO가정지방법원”을 “OO가정법원”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3) 갑 제12, 17호증, 갑 제38호증의 1, 갑 제4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0. 13. CC 계좌에 입금한 170,000,000원은 BB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경영권의 인수는 EE가 2014. 10. 16. 원고에게 BB 법인의 대표직(Chairmanship)과 경영(management)을 이전하는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망인이 2016. 11. 3. CC 계좌에 입금한 290,000,000원은 BB 법인 운영 시설의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2020. 2. 27. 당시에도 BB 법인에서 목사(PASTOR) 겸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 또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한다. 원고가 CC를 거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3) 이에 대하여”를 ”4)“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 “OOOO머OOOO호”를 “OOOO머OOOO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 “4)”를 “5)”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보일뿐더러” 다음에 “(기부의 주체도 망인이 아니라 OOO으로 반복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CC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이상, 원고에게 증여세의 신고 등에 관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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