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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의 2022. 6. 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 또는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위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2025.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인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인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신고가 있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 사용 관련 신고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3524 사건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2024누4352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5일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Q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비용 부담은 각 사건의 주문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3.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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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제 목]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요 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3524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04. 04.

판 결 선 고

2025.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637(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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