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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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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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토지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한 것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제2토지에 관한 환지대체부지 방식 보상 협의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적으로 거래가 나뉘어 있더라도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감면요건을 갖춘 매도자와 그렇지 않은 매도자에 대한 매수 방식 차이는 거래의 실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환지대체부지 방식 보상 주장과 같은 사정은 계약서 기재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토지를 나누어 매매계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별도 거래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거래를 형식상 나누어 보더라도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을 갖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지대체부지 방식 보상 주장이 토지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해당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금 지급 이후 매매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조합에 환지대체부지 방식 보상을 요구했거나 그런 협의·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거래에 적용된 핵심 법리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실질과세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 형식보다 실제 거래의 실질을 보아 이 사건 토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는 취지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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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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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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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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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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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7행의 ‘피고의’를 ‘이 사건 조합의’로 고친다.
○ 6면 12행의 ‘㉰’부터 13행의 ‘점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2018.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된 이래 2019. 11. 18. 매매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환지대체부지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