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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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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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년 6월 7일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은 본문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을 참조판례로 추가하여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보완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5누6063 사건에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취소 청구도 인정됐나요?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 제2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5-누-606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15.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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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6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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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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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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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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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123,1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5면 1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