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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BB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한 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2023.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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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지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부인과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제1심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공발급 가산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가 인용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판단되면 과세관청은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되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이 상당 정도 입증된 상태에서, 원고가 실제 거래에 따른 발급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인되면 가산세 처분이 가능하나요?

A 조사청은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8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2.
  • 생산일자 : 2023.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원고 항소 기각 - 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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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48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3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중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18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이유 제1항의 나.이하부터 제3면 표 아래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부터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까지 매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매입 공급가액 합계 X,XXX,XXX원 및 납부할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않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와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각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과소·무납부 세액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 원고의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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