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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은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항소심 중 2025. 4. 24. 감액경정 후 남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대표이사 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거래처 지원금 일부와 직원 급여·수당 및 법인카드 결제대금 일부는 원고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증빙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쟁점 ②, ③ 부분은 정당하지만 쟁점 ①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출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2025.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 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원고의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거래처 간판대 설치비용 지원금 73,755,000원 전액을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변제 명목의 358,841,205원을 업무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감액경정 및 청구취지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범위가 어떻게 한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자료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지만,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업무상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고, 지원금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범위만 인정될 수 있다.
  • 직원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괄 이체된 금원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자료가 부합하면 급여 및 수당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식대, 경비, 복지비 등은 계좌이체 내역 외에 지급 명목, 일관성, 규칙성, 업무 관련 정황이 부족하면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금융거래 내역, 발행일자 등이 맞지 않고 회계자료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공정증서 작성비용·집행비용 등 업무상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감액경정에 따라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제1심판결 및 항소의 해당 부분이 실효되고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Q 대표이사 계좌에서 나간 돈이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 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일부 간판대 지원금, 직원 급여·수당, 법인카드 결제대금은 업무상 지출로 인정했지만, 증빙이 부족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거래처 간판대 설치 지원금은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거래처 간판대 지원금으로 73,755,0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전체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지원금약정서로 뒷받침되는 45,405,000원만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Q 대표이사 계좌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수당은 업무상 지출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대표이사 계좌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이체된 289,663,854원을 직원 급여 및 수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명목으로 출금된 4,141,320원도 업무상 지출로 인정하여, 합계 293,805,174원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Q 직원 식대나 복지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왜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 명목의 지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금액과 지급일시에 일관성이나 규칙성이 없고 해당 명목의 지출로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무사 비용이나 집행비용은 왜 회사 업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법무사 사무소 관련 공정증서 작성비용과 채권압류 등 집행비용으로 52,274,814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주장 금액보다 적고,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회사 업무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왜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제한되었나요?

A 피고가 2025년 4월 감액경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법원은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만 항소심 심판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국패
  • 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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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14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의 2025. 4. 23.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법원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2025. 6.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 및 피고의 항소가 실효되었고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관계법령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선행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5. 4. 24. 이 사건 최초처분을 [별지 1] 기재 ’최종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과 같이 감액경정하고 고지하였다(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16년,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유지하고, 2018, 2019, 2020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종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①(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쟁점 ②, ③ 부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 376,828,22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73,755,00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원고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358,841,205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합계 809,424,425원(=㉯ 금액 376,828,220원 + ㉰ 금액 73,755,000원 + ㉱ 금액 358,841,205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 금액과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판 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최종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금액 376,828,220원은 원고 주장 그대로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감액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최종처분에 반영하였고, 원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위 ㉯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5. 가. ①항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최종처분 중 ㉰금액 73,755,000원{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금액 358,841,205원(원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금원)부분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가. ㉰금액{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 관련 부분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래처와 사이에 간판대금 지원금 등으로 아래 2)항 기재 표와 같이 2014. 4. 29.부터 2018. 2. 1. 사이에 총 73,75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원고는 거래처 간판대 금액으로 총 73,755,000원을 지출한 내역의 근거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 지원금약정서(갑 제5호증)를 제출했는데, 위와 같은 지원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73,755,000원 전체를 간판대 등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원금 약정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거래 내역 합계 45,405,000원에 한하여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액{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358,841,205원 중 293,805,174원(직원의 급여 및 수당 289,663,854원 + 원고 법인카드 결제대금 4,141,320원)에 한하여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65,036,131원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358,841,205원이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을 비롯한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중 289,663,854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갑 제6호증)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고, 4,141,320원은 원고의 법인카드 결제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계 293,805,174원(289,663,854원 + 4,141,320원)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직원 식대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3,195,060원, 경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4,447,160원은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갑 제3호증) 이외에는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금액 및 지급일시에 일관성이나 규칙성이 없으며 직원 식대, 경비나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직원 식대, 경비 및 복지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법무사 XXX사무소, XXX법무사무소, XXX법무사무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비용 및 채권압류 등 집행비용의 수수료로 52,274,814원을 BBB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1심에서는 이 부분 비용 이 21,087,764원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이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48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785,000원에 불과하고, BBB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BBB에게 지급된 금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자료나 그 밖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비용이나 집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사무실 공사비용, 외상매입금 결제비용 및 장비대금 등으로 합계 33,897,547원과 기타비용으로 합계 2,408,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아래 각 출금액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최종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이 있으므로, 위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1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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