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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4. 10. 15.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기납부액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가 없고 기납부액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2009. 9. 21.자 채권압류 및 2015. 5. 22.자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어 조세채권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2023.06.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채권압류 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 기납부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구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통지 흠결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채권이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존속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4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도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04년 10월 15일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했고, 이후 2009년 채권 압류와 2015년 부동산 압류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기한이 2004년 10월 31일이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압류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압류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대법원 1995년 8월 25일 선고 95누3282 판결도 언급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나요?

A 원고는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졌으므로 기납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536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취지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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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5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2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항소한 취지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기납부한 2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4. 10. 31.로 정하여 납세고지한 사실, 피고는 2009. 9. 21. 원고가 김XX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을 압류통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2,831,040원을 추심하여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2015. 5. 22.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XX구 XX로 21길 X-X호)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11. 1.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피고의 2009. 9. 21.자 압류(2013. 5. 31. 해제) 및 2015. 5. 22.자 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압류의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서 채권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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