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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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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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곧바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인지 여부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및 평가결정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가액과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과 비교 매매거래일 사이 대통령 선거 등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통지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 중 하나일 뿐, 다른 시가 인정 가액에 우선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시가에 관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고일 이전에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 결정만을 신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가산세 면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막연한 시장 기대나 일반적 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재산의 구체적 가격변동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확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심의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어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일 전에 확인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호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전에 확인된 ●●●●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이 다른 시가 인정 가액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결정과 다른 금액으로 과세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결정서의 문구도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라는 의미이지, 그 금액으로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원고는 평가기준일과 ●●●●호 매매거래일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결정만 믿고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은 상증세법과 시행령 규정상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가액이 곧바로 유일한 시가가 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고 전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62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선고한 2024누57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결정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일 뿐이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5762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1.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간 내의 증여세 신고일 이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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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7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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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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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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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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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게 한 2022. 2. 귀속 증여세 117,94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22. 12. 22. 국세청훈령 제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따른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신청을 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가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억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및 이 사건 평가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달리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2022. 2. 18.)과 ●●●●호의 매매거래일(2022. 4. 9.)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찾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 제1항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8조 제2항은 “제34조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통지한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들보다 우선하여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가운데 하나로써 참고할 수 있을 뿐이고,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공매가 있어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매매 등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통지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는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2022. 12. 22. 국세청훈령 제2545호로 개정된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평가심의위원회가 한 결과통지의 효력 상실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0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과세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갖는 효력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한편,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갖는 효력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운영 규정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 등의 상위법령에도 어긋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 피고가 위 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호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의 내용도 납세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한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곧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결정에 따른 평가결정서의 하단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2*억 원은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억 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라는 의미이고, 위 2*억 원이 곧바로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된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결정도 ☆☆☆호 매매사례가액인 2*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면 위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호가 거래된 날(2022. 4. 9.)과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날(2022. 5. 10.) 사이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 이전 ●●●●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신뢰하여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변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따라서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오히려 갑 제9, 13,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가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월간동향’ 자료(갑 제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2. 2.경 -0.**%, 2022.3.경 -0.**%, 2022. 4.경 0.**%였다.
(2) 원고가 제출한 뉴스 기사(갑 제13, 14호증)에도 **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 2.경 하락세였다가 2022. 3.경 보합세로 전환되어 3주 연속 보합세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 2.경과 2022. 4.경 사이에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기 어렵다.
(3) 피고가 제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자료(을 제2호증)를 살펴보면, 2021. 6.을 기준월로 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속한 2022. 2. 당시 1**.**이었으나, ****호의 매매거래일이 속한 2022. 4. 당시에는 1**.**로, 2022. 2.와 비교하여 0.**만큼 하락하였다.
4)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위 2*억 원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일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심의 및 통지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조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이전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가결정서 하단의 문언 및 위 각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호가 거래된 날과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날 사이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등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