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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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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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강ㅇㅇ, 조ㅇㅇ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을 이ㅇㅇ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당 6,000원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거래 가격인지 여부
-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상 주주가 배당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지 않고 사내이사 급여도 받지 않은 사정은 진정한 주주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주식 취득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 양도대금 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명의신탁 및 거래 실질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양도인이 스스로 가격 산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3자가 가격을 정했다는 사정은 정상적인 주식 매매로 보기 어려운 요소로 평가되었다.
- 명의신탁 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상 양도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제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렵고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인정과 판단 근거를 보완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강ㅇㅇ, 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어 왔다고 보고, 이후 원고들에게 이전된 거래의 실질을 원고들의 부친 이ㅇㅇ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지 않았고, 사내이사 급여도 받지 않은 점 등이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주식 거래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당 6,000원으로 거래한 주식 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강ㅇㅇ, 조ㅇㅇ이 진정한 주주 지위에서 매매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대금도 이ㅇㅇ이 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주당 5,000원 또는 6,000원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실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당 6,000원의 양도대금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가액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가방법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시가 확인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433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주가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은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강ㅇㅇ, 조ㅇㅇ이 모두 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고 배당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사내이사로서 급여도 받지 않은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주주였는지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이를 종합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5-누-643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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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6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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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ㅇㅇ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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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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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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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5,309,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06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있었음에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모두 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고, 배당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사내이사로서 급여도 지급받지 않는 등,』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과정에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상대방인 정ㅇㅇ 내지 문ㅇㅇ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포함하여,』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강ㅇㅇ, 조ㅇㅇ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양도대금 산정에 관하여 이ㅇㅇ이 주당 6천 원에 하자고 하여서 그렇게 정했다거나 자신은 산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ㅇㅇ이 정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통상적으로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주주가 보이는 태도와는 맞지 아니하여 강ㅇㅇ, 조ㅇㅇ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진정한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어려운바”를 “어려우며, 원고들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을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들의 부친인 이의현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도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까지 원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부터 제20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강ㅇㅇ, 조ㅇㅇ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ㅇㅇ, 조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양수대금에 해당하는 주당 5,000원 내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주당 6,000원은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실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 가액을 찾아볼 수 없어 그 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