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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제X예금은 하도급 공사 수행 당시 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지원금 상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7901 2024.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90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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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의미
  •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X예금의 가입 경위, 시기, 목적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예금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 관련 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모든 예금을 이자 수취 목적의 금융상품으로만 보아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인하는 해석은 사업무관자산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반할 수 있다.
  •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가입 경위, 시기, 목적 및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 하도급 공사 수행 및 경영자금 지원 과정에서 담보 제공을 위해 가입한 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상속공제에서 법인이 보유한 정기예금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X 정기예금은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정기예금이 같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경위와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예금 이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상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예금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 자산으로만 평가되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도급 공사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가입한 예금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A 이 사건에서 BBB는 AAA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자금 지원을 받았고, 지원금 상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X예금에 가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입 경위와 목적을 고려해 해당 예금이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예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01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16일 2023누479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7예금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479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x 정기예금은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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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79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제X예금도 결국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자산일 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므로, 이자의 발생 내지 수취 사실만으로 예금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인하게 된다면, 모든 예금은 투자활동 내지 재무활동일 뿐 영업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문이나 그 취지에 반하는 점, ⑥ BBB는 AAA로부터 ‘XX XXX X~X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이행할당시, AAA의 협력 회사로서 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상환에 대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제X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매입처에대한 선급금 지급에 갈음하여 질권 설정을 위해 예금에 가입하거나, 담보제공 당시 이미 가입하여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X 내지 X예금과는 그 예금가입 경위나 시기 및 목적에서 구별되는 점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7예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4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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