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처분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사실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납부고지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고,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점 역시 부적법 사유로 언급하였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변론 종결 후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 진행 경과와 소송 완결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가능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정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각하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지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적법한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 청구 부분도 각하되었습니다.
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가요?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일정한 요건이 생기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로 고지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정처분 자체는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별도로 막힐 수 있나요?
원고는 자신이 ㈜CCC의 명의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실체 판단에 앞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부터 보았고 그 부분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주장 내용과 별개로 소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만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전제해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했지만, 원고는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정처분 취소나 무효확인만 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각 부과처분을 다투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26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까지 포함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2.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11.14. |
|
판 결 선 고 |
2025.12.26. |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20○○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주식 28,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9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가 EEE, FFF로부터 ㈜CCC의 주식 30,100주(43%)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EEE, FFF는 그 직후 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7. 16.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C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피고는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예비적 청구 부분의 구소인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5. 11. 24.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 완결의 지연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