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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자신이 ㈜CCC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2025.1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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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처분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사실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납부고지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고,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점 역시 부적법 사유로 언급하였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변론 종결 후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 진행 경과와 소송 완결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가능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정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지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적법한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 청구 부분도 각하되었습니다.

Q 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가요?

A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일정한 요건이 생기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로 고지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정처분 자체는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과점주주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별도로 막힐 수 있나요?

A 원고는 자신이 ㈜CCC의 명의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실체 판단에 앞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부터 보았고 그 부분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주장 내용과 별개로 소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Q 납부고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만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전제해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했지만, 원고는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정처분 취소나 무효확인만 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각 부과처분을 다투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26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까지 포함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2.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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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4.

판 결 선 고

2025.12.26.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20○○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주식 28,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9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가 EEE, FFF로부터 ㈜CCC의 주식 30,100주(43%)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EEE, FFF는 그 직후 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7. 16.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C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피고는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예비적 청구 부분의 구소인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5. 11. 24.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 완결의 지연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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