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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 사이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여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계산금액만으로 증여일 현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피고 주장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2024.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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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 후 산정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일 현재 개별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제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에 해당하는 일부 증여세액만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 등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거래일 또는 평가시점과 평가기준일 사이의 가격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피고 주장처럼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포함될 수 있다.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라는 시가 인정 기간의 취지를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 지가변동률은 일반적인 지가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일 뿐 개별 토지의 형상, 위치 등 지역적 요인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 감정가액에 지가변동률을 단순 반영한 금액만으로 증여일 현재 특정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 뒤이고, 그 기간 부동산 시가가 상당히 상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감정가액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일반적인 지가 상승도 포함되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세무서 주장처럼 좁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 문언상 ‘시간의 경과’도 고려요소이고,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 적용요건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감정가액을 보정하면 증여일 현재 부동산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지가변동률이 일반적인 지가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일 뿐, 특정 지역이나 개별 토지의 가격변동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에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만으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3063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인 2019년 5월 27일과 감정가액 산정기준일인 2020년 2월 20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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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30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강ㅇㅇ, 2. 김ㅇㅇ, 3. 강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9524 판결

변 론 종 결

2024.2.28.

판 결 선 고

2024.4.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 강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473,430,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변동을 넘어서 그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당해 재산의 현황 및 용도,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다소 과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의 당초 감정가액 평균액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가액(갑 제5호증)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큼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좁게 인정하게 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도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증여세액 부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가변동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조사대상 표본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가지수 비율로서,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감정평가의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상, 위치 등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개별 토지의 지가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27.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기준일인 2020. 2. 20. 사이의 기간 중에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가격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9524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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