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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 및 중위 여행사와의 정산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따이공 모집 관련 송객·알선용역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매입처들이 모집 따이공 명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제공받거나 매출처에 제공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정산서 작성은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산 가치 있는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제출된 계약서만으로도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2025.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산서 및 계약서 기재만으로 따이공 모집 관련 송객·알선용역의 실제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따이공 모집 명단 등 용역 제공 자료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수수료 정산서 작성 및 대금 이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재산 가치 있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더라도 실질적 용역 제공 자료 없이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재를 주장하려면 모집 명단 등 실제 모집·송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 정산서 작성은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고 대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없으면 실제 거래 구조와 수수료 확정 과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용역 제공 관련 자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송객·알선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이공 모집 용역에 대해 정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제 용역 공급이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따이공 모집·송객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서 작성은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 업무에 불과하고, 용역 제공 자체를 확인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송객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수행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판결은 실제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했다면 매입처들이 모집 명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명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도 매입처로부터 명단을 받거나 매출처에 제공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수수료 정산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따이공 알선용역 계약 이행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가이드명과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해 정산서가 작성되고 대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과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면세점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여행사별로 구분해 금전 정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금 흐름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용역 제공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지 않은 상위여행사의 송객·알선용역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 자료 없이 정산서 작성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는 송객·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직접 모객이 아니라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따이공 명단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Q 수수료율이나 산정 기준이 없는 계약서는 따이공 모집 용역 입증에 충분한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수수료를 확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용역 공급과 정산 과정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면 입증 자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099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송객 용역의 실제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결론은 국승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4.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간이과세의 포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모객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직접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 내지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위여행사로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사업자, 최상위 여행사 및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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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6. 25

귀속연도

2018년~2020년

제목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모객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직접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 내지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위여행사로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사업자, 최상위 여행사 및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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