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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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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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및 관련자료 수취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사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 2021. 5.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적격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 2. 7.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 및 분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조사대상이자 납세자인 분할법인과 원고 AAA에게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조사대상이 아닌 이 사건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상법 제530조의10 및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은 구 법인세법상 과세효과가 구분되므로, 이 사건 주식 과세 문제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 신설 전 예규들은 대부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2017. 2. 7. 신설 규정 후단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전단을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과 자료 수취가 세무조사로 보아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과 관련 자료 수취만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사대상은 분할법인과 원고 AAA였고, 이 사건 법인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는 조사대상이 아닌 법인에도 해야 하나요?
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는 세무조사의 대상인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대상이 분할법인과 원고 AAA였고, 그들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원은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비적격분할된 법인으로 보았고, 사업영위기간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주식평가를 인정했습니다.
상법과 법인세법 규정만으로 비적격분할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상법 제530조의10과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상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적격분할의 경우까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예규가 있으면 비적격분할 법인에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든 기존 예규들이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비적격분할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규들이 원고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예규와 달리 해석해 주식가액을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을 2016년 주식평가에 적용하면 소급과세인가요?
이 사건 주식평가 기준일은 2016년 4월 30일이어서, 2017년 2월 7일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그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단만을 적용해 이 사건 법인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6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주장된 중복조사, 사업영위기간 산정, 소급과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5606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및 관련자료 수취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적격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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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6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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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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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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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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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이 부담하고,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BB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369,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쪽 3줄의 “상증세법 시행령”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11쪽 3줄의 “1995. 6. 16.”를 “대법원 1995. 6. 16.”로, 4줄의 “1995. 9. 29.”를 “대법원 1995. 9. 29.”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에 사전조사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 등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이 사건 법인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5.경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지적사항으로 하여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1)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2)를 위반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10,4)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5) 및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기존의 예규들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적격 인적분할된 이 사건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영위기간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1986. 10. 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법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2017. 2. 7.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식평가 기준일은 2016. 4. 30.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의 원칙6)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인정 사실, 제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분할법인과 원고 AAA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및 이 사건 법인의 분할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이후 2021. 5.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이자 납세자인 분할법인과 원고 AAA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였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에는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인정 사실, 제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1986. 10.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에서는 법인의 분할과 관련하여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에서는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의 경우를 구분하여 적격분할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예규들이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예규들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예규들과 다르게 세법을 해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의 문언과 그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예규들을 근거로 이와 달리 구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인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주식평가 기준일은 2016. 4. 30.이므로 2017. 2. 7.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전단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후단의 적용과 관련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