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법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2020년 8월분 근로소득세,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등을 조달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상 형식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편 2020.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1년 이후 성립한 국세에 관하여는 주식 50% 초과 보유만으로 부족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쌍방의 불복을 모두 배척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5479 2025.09.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4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임에도 실제로는 주주 명의만 대여한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2020.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100% 보유 사실만으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0% 초과 보유 외에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과점주주 요건으로 요구한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상 100%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2021년 이후 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정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 비율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로 보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단순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0년 12월 1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기간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전이고, 원고가 재직 중 회사 경영을 주도하거나 이익·보수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등재 사실만으로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하면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과 예치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주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금이 회사 설립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구법상 과점주주 해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Q 2020년 세금과 2021년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2020년분 세금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요건이 달랐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50% 초과 지분 보유에 더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요건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021년 이후 세금에 대해서는 경영 지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5479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9월 3일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표현만 고쳐 쓴 뒤 원고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일부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54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에 100%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1년 이후 성립된 국세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1547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8월분1 근로소득세(갑) 511,880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83,730원,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006,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8월분 근로소득세(갑) 511,880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8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6행 “161-494”를 “161-49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9~10행 “증인 AAA”을 “제1심 증인 AAA(이하 ‘증인 AAA’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및 예치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주주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구법조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AAA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자신의 이름으로 자본금이나 돈을 지급한 것이 없었다.사업자등록 시 예탁금은 누구의 돈인지 모르며, 원고의 돈일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AAA과 BBB은 신용불량이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원고를 대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바(갑 제15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AAA 또는 BBB의 자금이 회사 설립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하여 AAA이나 BBB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이나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구법조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AAA과 BBB은 ‘원고가 아닌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 설립 당시 누가 자본금을 출자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제1심판결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 보면서도 원고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개정법조항에 따라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법조항은,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나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 방지

목적을 넘어서 납세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구법조항에 비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1인 주주이고,1인 주주 등 최대 지분권자가 회사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개정법조항의 개정 취지 및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점(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한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개정법조항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는, 원고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즉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1인 주주이므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 원고가 개정법조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1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호증), 원고가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것은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의 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 경영을 주도하며 사업 이익을 분배받거나 일정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을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관련 판례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 일반행정 | 2024누11434 일반행정 · 2024누11434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296 일반행정 · 2023누10296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누31176 일반행정 · 2022누31176 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54715 일반행정 · 2024누5471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에 따라 이 사건 출금액은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4누67629 일반행정 · 2024누67629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56328 일반행정 · 2022누563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56018 세무 · 2024누56018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70256 일반행정 · 2022누70256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0128 일반행정 · 2023누50128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59280 일반행정 · 2022누592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