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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에 해당하여 익명조합의 세법상 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매장 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원고가 투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순이익이 아니라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으로 사업수익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근거로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결한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에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2023.07.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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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익명조합의 세법상 규율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들이 지급한 시설투자금 또는 매장 시설이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무상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례 포인트

  •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더라도 영업상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칭이 이익이라도 익명조합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 익명조합은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을 중요한 요소로 하므로, 순이익이 아닌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저보장금액 지급 구조는 익명조합성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 투자자가 시설 철거의무 등 시설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원고가 투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투자금이나 시설이 곧바로 원고에게 무상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결한 계약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익명조합 관련 세법상 규율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기존 법리가 확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사업 투자자가 매장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계약은 익명조합약정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익명조합은 영업에서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 투자자들은 순이익이 아니라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소유권과 관리처분 권한 등 사정까지 고려해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자자가 시설투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설이 회사의 부외자산이 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시설투자금이나 시설이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설공사에 일정 부분 관여했고, 계약 종료 후 자기 비용으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등 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전제한 과세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익명조합과 비슷한 비전형계약이라는 이유로 익명조합 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출자 재산의 영업자 귀속,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손익 분담이라는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익명조합 규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Q 수익이 없어도 최저보장금액이나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되면 익명조합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저보장금액을 통해 투자 원금을 분할 지급받고, 계약 종료 시 미회수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영업에서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고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익명조합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익명조합계약 해당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관련 법리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가 문제 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7월 7일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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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6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74,010,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전’란 기재 금액에서 ‘경정 후’란 기재 금액으로 각 증액경정한 처분, [별지 3]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98두1826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및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데,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5면 제4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인들이 투자한 각 매장의 시설이 원고의 부외자산인 사실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자소득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개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들은 시설투자금을 원고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매장 시설공사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개인)에 따라 이 사건 개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사업목적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시설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원고가 투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원고는 사업목적물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순매출액의 일부를 이 사건 개인들에게 사업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개인)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개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설투자금이나 그 시설이 그 투자 시점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익명조합계약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서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익명조합의 세법상 규율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익명조합은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개

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개인들에게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개인들과 이 사건 법인이 해당 매장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액과 환입품액을 공제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 개인들 중 박동우, 강언정, 이은진 및 이 사건 법인(다만 이 사건 법인은 위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보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장금액)] 혹은 여기에서 매장 임대료만을 공제한 금액(이 사건 개인들 중 박수진, 윤정훈, 이희경)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 사건 법인은 사업수익금 최저보장 약정에 따라 해당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저보장 금액을 통해 투자 원금을 분할 지급받게 되고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 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 원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의 영업자 귀속과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손익의 분담이라는 투자약정의 특성을 갖는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결하여 익명조합계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8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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