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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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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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을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양도 당시 용도만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 보유기간 중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오피스텔이 과거 어느 시점에 주택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요건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주장만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들어 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점이나 전체 보유기간 동안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 당시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기간 중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처럼 임대한 오피스텔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장기간 보유하고 임대했으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유기간 전체 동안 주택으로 보유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고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등록을 한 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전체 보유기간 동안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570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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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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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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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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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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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0000년도 귀속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 0000. 0. 0.자 서울 00구 000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당시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양도 시점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당시만을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양도시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하나로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모두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거 어느 시점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위 규정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16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사실상 동일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곧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서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게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등록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는 위 1), 2)항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어느 시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