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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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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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리인 사무실 직원의 재결서 수령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판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90일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제소기간 도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항소각하 주장의 타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수령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면 그 직원의 문서 수령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다.
- 재결서 송달이 적법하면 대리인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진행하므로, 제소기간 산정에서 송달 상대방과 송달 방식이 실무상 중요하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소의 부적법 판단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만료일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고 보아, 이 부분 피고 주장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이 재결서를 받으면 그 수령일 기준으로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재결서 수령권한이 있으면 대리인이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90일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대리권 존부와 송달의 적법성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존 대리인에 대한 재결서 송달은 유효한가요?
판결 요지는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리인에게 이뤄진 재결서 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대리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제소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조세심판 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재결서를 받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 직원이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대리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종업원 수령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05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조세심판 재결서가 대리인 측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판결문은 원고들의 항소이유서 제출 자체는 기간 내라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5-누-705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된적이 없고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심판재결서 수령을 하였는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재결서 송달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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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0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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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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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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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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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6.과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8,216,900원, 2016년 1기 8,695,330원, 2016년 2기 62,45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520,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의 2021. 8. 2. 2016년 상여 종합소득세 41,032,5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통보하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4행, 10쪽 3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모두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5. 5. 2. 피고들이 제출한”을 “피고들이 2025. 5. 2. 제출한”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6행의 “⑤”를 “④”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7행의 “⑥”을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이 2025. 7. 30. 원고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2025. 8. 30.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제출기간을 도과한 2025. 9. 1.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8. 30.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만료일은 2025. 9. 1.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기간만료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