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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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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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투자계약 또는 주식 양도계약 해지 후 반환되지 않은 기수령 투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반환 투자금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양도 및 투자금 지급 약정이 중도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기수령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약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계약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 해지된 뒤 반환하지 않은 투자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정 기간 투자금을 받기로 한 계약이 중도 합의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계약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미반환 투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29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투자계약 해지로 받은 돈이 위약금인지 판단할 때 이 판례는 무엇을 보았나요?
판례는 주식 양도계약에서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했고 이후 중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수령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 금액이 계약 위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상 기타소득으로 보려던 세무서 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였고, 쟁점은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계약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타소득 과세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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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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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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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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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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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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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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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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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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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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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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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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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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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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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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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디***와 길림********간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지급하는 하는”을 “지급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공시송달을 하였는데,”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라고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