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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한 뒤 중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계약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미반환 투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2019년 8월 1일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 2025.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투자계약 또는 주식 양도계약 해지 후 반환되지 않은 기수령 투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반환 투자금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양도 및 투자금 지급 약정이 중도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기수령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약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계약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 해지된 뒤 반환하지 않은 투자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정 기간 투자금을 받기로 한 계약이 중도 합의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계약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미반환 투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629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투자계약 해지로 받은 돈이 위약금인지 판단할 때 이 판례는 무엇을 보았나요?

A 판례는 주식 양도계약에서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했고 이후 중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수령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 금액이 계약 위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21조상 기타소득으로 보려던 세무서 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였고, 쟁점은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계약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타소득 과세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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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2025.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2024.08.23)

[제 목]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5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디***와 길림********간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지급하는 하는”을 “지급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공시송달을 하였는데,”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라고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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