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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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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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예외 사유, 즉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 10만 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또는 면세점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체확인증 또는 출납전표가 법인장부 등 객관적 증거서류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명하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창설적 규정으로 판단되었다.
- 신탁계약상 처분·관리 권한이나 경제적 이익이 수익자 등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려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일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에도 해당해야 한다.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간 위탁자 지위 이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령상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으로 정해졌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므로 그 금액을 곧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출납전표도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문언이 명확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보아, 법령 부지나 독자적 해석에 따른 미신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약상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나 수익자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부동산의 처분·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위탁자 지위 양수인에게 취득세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수익자가 부동산의 처분·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 종료 시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관련 권리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원고들이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예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나요?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간 이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10만 원이면 취득세 과세표준도 10만 원으로 보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 10만 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일 뿐,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만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라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체확인증이나 출납전표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나요?
1심은 이체확인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심도 출납전표에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 10만 원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가 위임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조의2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간 이전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문언이 명확하고, 행정안전부도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00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2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2025년 2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누31002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2022구합15665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9275 (선고일자-20250213) 취득세
【판결요지】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31002 (선고일자-20240925) 지방교육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307,250원,지방교육세383,50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3,447,480원,지방교육세249,110원 및 취득세27,011,630원,지방교육세1,952,880원,농어촌특별세1,298,87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895,150원,지방교육세1,223,15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9,709,170원,지방교육세701,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5쪽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6)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본문에서‘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수권규정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취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제2호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16쪽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출납전표(갑 제27내지31호증)를 제출하면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인10만 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따라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참조),원고들이 제출한 출납전표에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인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곧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1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더군다나,위 각 출납전표의 작성일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무렵인2021. 3. ~ 5.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원고들은 제1심법원이‘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위 출납전표를 제출하였던 점,위 출납전표는 날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합15665 (선고일자-20231219) 지방교육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307,250원,지방교육세383,50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3,447,480원,지방교육세249,110원 및 취득세27,011,630원,지방교육세1,952,880원,농어촌특별세1,298,87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895,150원,지방교육세1,223,15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9,709,170원,지방교육세701,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유한회사○○(이하‘○○’라고 한다)는2021. 5. 2.○○○과 남양주시○○동○○-○○외1필지 소재○○아파트○○호(이하‘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로,수탁자를○○○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1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는2021. 5. 2.○○○과 남양주시□□동□□-□□외4필지 소재□□주택□□호 및 남양주시△△동△△-△△외1필지 소재△△아파트△△동△△호(이하 통틀어‘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로,수탁자를○○○으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통틀어‘제2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은2021. 3. 21.○○○과 남양주시☆☆동☆☆소재☆☆아파트☆☆동☆☆호(이하‘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으로,수탁자를○○○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3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3. 26.○○○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는2021. 5. 9.○○○과 남양주시◇◇동◇◇외1필지 소재◇◇아파트◇◇동◇◇호(이하‘제4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로,수탁자를○○○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4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위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계약당사자,신탁 부동산,신탁의 기간,신탁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그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행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제1 내지 3신탁계약]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신탁계약]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제1 내지 3신탁계약]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4신탁계약]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지만,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제1 내지 3신탁계약]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4신탁계약]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제1 내지 3신탁계약]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되게 할 수 있다. [제4신탁계약]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
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체결
1)○○는2021. 5. 3.원고○○○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5. 17.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2)○○는2021. 5. 3.원고○○○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각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5. 17.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3)○○○○은2021. 3. 22.원고○○○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3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3. 26.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4)○○○○○○는2021. 5. 10.○○○로부터 제4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였고(위탁자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 변경등기는2021. 5. 17.마쳤다), 2021. 5. 11.원고○○○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4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5. 24.위탁자 명의를○○○○○○에서 원고○○○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5)위 각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계약당사자,신탁 부동산 등에 관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그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12%의 이자를 가산하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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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다만,제4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는 연12%의 이자 가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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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고,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이유로, 2022. 5. 9.원고○○○에 대하여 제1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른 취득세5,307,250원,지방교육세383,500원을,원고○○○에 대하여 제2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른 취득세3,447,480원,지방교육세249,110원 및 취득세27,011,630원,지방교육세1,952,880원,농어촌특별세1,298,870원을,원고○○○에 대하여 제3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른 취득세16,895,150원,지방교육세1,223,150원을,원고○○○에 대하여 제4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른 취득세9,709,170원,지방교육세701,4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세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것이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2022. 5.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9. 2.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주위적 주장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의하면,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그런데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에 의하면,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시○○,○○○○,○○○○○○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 각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이는 이체확인증이라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증명된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이러한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됨에도 그러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이 상이한 결정을 하고 있는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2015. 12. 29.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그 외에 위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나머지 적용요건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견해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에서 말하는‘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란 상정하기 쉽지 않으므로(이에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였다),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말하는‘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원고들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고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제1내지3신탁계약 제8조에 의하면,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나(제4항),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되게 할 수 있으며(제5항),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에 의하면,양수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제3항),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얼마든지 양도인의 신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5)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사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대한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2013. 12. 26.선고2012헌바375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과세요건과 대상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에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문언에 반하는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그런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정한 대금 각10만 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것일 뿐 그것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5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위탁자 지위 변경에 대한 대금10만 원(제1내지3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경우 위10만 원에 대한 연12%의 이자가 가산된 돈)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원고들이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인1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든 모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확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 그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점,구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2021. 10. 12.이 사건과 같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점,피고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사안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설령 원고들이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원고들의 독자적인 법령 해석방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