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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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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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2018년 6월 1일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관청이 항소심 계속 중 일부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해당 부분 취소청구는 각하 대상이 된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에 의해서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기장부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이 사건에서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사료의 매출 포함 여부는 장부 내용과 증거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 취소하면 그 부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일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게 통지했으므로, 그 부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0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5년 10월 3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그 밖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구를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한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5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28.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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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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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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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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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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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3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9,820원의 부과처분 중 6,52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62,325,650원의 부과처분 중 148,47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1,580원의 부과처분 중 7,89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분(이하 ‘직권 취소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 취소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2025. 2. 2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 9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 16행의 ‘(○○지방법원 2016고단, 2017고단○○(병합)호, ○○지방법원 2018노○○호)’를 ‘[○○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고단○○, 2017고단○○(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