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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21년 6월 10일 부과한 상속세 306,219,810원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부과·확정된 과징금을 부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제출, 회사의 위반행위 인정 의견서 제출, 상속개시 이후 공정위 의결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2024.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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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 확정된 과징금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정위 심사보고서 제출 및 회사의 위반행위 인정 의견서 제출만으로 과징금 채무의 확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개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과·확정된 과징금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정위 심사관의 과징금 부과 조치의견 제출이나 회사의 위반행위 인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상속개시 당시 채권 존재 자체가 분명하고 사후에 가액만 확정된 사안과,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구별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확정된 공정위 과징금을 부채로 뺄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평가기준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부과되어 확정된 과징금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회사의 위반 인정 의견서가 있으면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징금은 상속개시 이후인 2020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로 부과되었습니다.

Q 2023누10979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4년 1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대법원 채권가액 판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법원 2006년 7월 13일 선고 2004두6211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가액만 나중에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은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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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정거래법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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