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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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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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 확정된 과징금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정위 심사보고서 제출 및 회사의 위반행위 인정 의견서 제출만으로 과징금 채무의 확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개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과·확정된 과징금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정위 심사관의 과징금 부과 조치의견 제출이나 회사의 위반행위 인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상속개시 당시 채권 존재 자체가 분명하고 사후에 가액만 확정된 사안과,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구별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확정된 공정위 과징금을 부채로 뺄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평가기준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부과되어 확정된 과징금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회사의 위반 인정 의견서가 있으면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징금은 상속개시 이후인 2020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로 부과되었습니다.
2023누10979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4년 1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대법원 채권가액 판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대법원 2006년 7월 13일 선고 2004두6211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가액만 나중에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은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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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