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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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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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총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 각하 판단이 가능하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항소심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했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왜 각하했나요?
원고는 체납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람으로, 세무서장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중 피고가 2022년 11월 10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취소를 구할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소송총비용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어떤 세금 체납에 관한 것이었나요?
이 사건 납부통지는 체납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358,783,740원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01.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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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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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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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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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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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2. 4.과 2021.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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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
납세의무 성립일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
납부통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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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업연도 법인세 |
2019. 12. 31. |
2021. 2. 4. |
116,19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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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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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
2020. 6. 30. |
2021. 2. 4. |
10,83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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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8. |
10,69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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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2020. 3. 31. |
2021. 2. 4. |
103,96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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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2,38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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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
2020. 5. 31. |
2021. 2. 4. |
242,500 |
|
2020. 6. 30. |
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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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
2020. 2. 28. |
2021. 2. 4. |
7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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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1. |
33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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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
188,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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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8,783,74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22.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