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를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2022. 11.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법원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청인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2023.0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총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 각하 판단이 가능하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항소심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했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왜 각하했나요?

A 원고는 체납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람으로, 세무서장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중 피고가 2022년 11월 10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취소를 구할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소송총비용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어떤 세금 체납에 관한 것이었나요?

A 이 사건 납부통지는 체납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358,783,740원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각하
  •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01.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누4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2. 4.과 2021.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납부통지액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22.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1누73975 일반행정 · 2021누73975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명도비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22969 일반행정 · 2024누22969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 일반행정 | 2023누60522 일반행정 · 2023누60522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4435 일반행정 · 2023누544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누32308 세무 · 2022누32308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6947 일반행정 · 2025누6947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3578 일반행정 · 2025누3578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19누10289 일반행정 · 2019누10289 주식변동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일반행정 | 2023누1769 일반행정 · 2023누176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2093 일반행정 · 2024누1209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