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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 변론종결 후인 2022. 11. 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에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2022.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기간 중 토지 가치 증가,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관한 공사비용을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본소 변론종결 후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공사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기간 중 원고가 아니었다면 그 비용을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건축허가 및 관련 민원·감리 문서의 대상 토지가 일부 토지에 한정되어 있으면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 증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하며,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제1심판결이 인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중 토지의 가치 증가,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는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토지 소유자가 아닌 기간에 이루어진 부지 조성공사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사기간 동안 772-4 토지와 777 토지의 소유자가 김ㅁㅁ였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777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해당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 조성공사비를 입증할 때 금융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지출 증거 중에는 공사 착수 전 지출된 비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건축허가가 일부 토지에만 있었던 경우 전체 토지의 조성공사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있었지만, 나머지 775, 776, 776-1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부지 조성 또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민원 문서와 감리 문서도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도 별도 형질변경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775, 776, 776-1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상 이후 건축을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별도 공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도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Q 불법건축물이 있던 토지의 공사비 주장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775, 776-1, 777 토지 중 일부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건축물이 2007년 5월경에야 철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주장한 2006년 9월부터 12월 말경까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공사비 주장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8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소유 기간 중 가치 증가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한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적법한가요?

A 법원은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소 변론이 2022년 10월 7일 종결되었는데, 중간확인의 소는 2022년 11월 1일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28.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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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누10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2002. 11. 11. 자신이 소유하던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 3.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김ㅁㅁ로 변경된 외에는, 위 두 토지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로의 건축계획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775, 776, 776-1 토지)에 관하여 건축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위한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② ㅇㅇ시장은 2006. 9. 22.경 ‘772-4 외 1필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와 시공자를 ㅁㅁ건축사사무소와 ㅇㅇ건설로 변경하는 김ㅁㅁ의 신고를 수리하였고(갑 제27호증의 8), 이를 전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 동안 ㅇㅇ시장이 김ㅁㅁ에게 보낸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요청’,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민원 회시’(갑 제13호증의 3, 6, 제30호증의 2, 3), 김ㅁㅁ가 ㅇㅇ시장에게 보낸 위 민원사항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답변(갑 제13호증의 5), 공사감리자인 ㅁㅁ건축사사무소가 김ㅁㅁ에게 보낸 ‘착공에 따른 견실시공, 안전시공 요청’(갑 제13호증의 4) 등 문서는 모두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 776-1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그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이후 건축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1, 777 토지 중 일부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불법건축물은 2007년 5월경에야 철거된 점, ⑤ 결국 ㅇㅇ건설이 진행한 건축부지 조성공사는 772-4 토지와777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공사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까지) 동안 위 772-4 토지와 777 토지의 소유자는 김ㅁㅁ였으므로(원고는 777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ㅁㅁ였던 기간에도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사기간 동안 위 두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 증거들에는 ㅇㅇ건설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출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 11. 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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