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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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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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총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 매매계약에서 건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한 경우 총 수령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에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및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 총 수령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토지·건물 일괄 양도에서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총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에게 매매가액 137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100만 원은 건물 매매가액에 비추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 당심은 제1심판결 중 가산세 지연납부 금액 기재의 오기를 정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총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방식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별도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건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받은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가액을 137억 원으로 정하면서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계약 내용이 있는 이상, 원고가 받은 137억 100만 원에 건물 부가가치세가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방식의 계산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건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 137억 원 외에 지급된 100만 원은 법원이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에게 매매가액 137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100만 원을, 계약 당시 건물에 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건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기로 한 내용과 함께 고려된 판단입니다.
2024누14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12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48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2.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 인용)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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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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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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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04. |
귀속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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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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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심 판결 인용)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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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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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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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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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6,064,870원의 부과처분 중 25,354,6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표의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세액’의 ‘가산세’ 항목 중 ‘지연납부’란 금액 기재를 “1222,833,869”에서 “122,833,86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제1심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고 CCC 등으로부터 받은 137억 1백만 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전액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②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새로 정해질 건물의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37억 원(토지: 136억 9천만 원, 건물: 1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에게 위 매매가액 137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1백만 원은 원고와 CC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매매가액에 비추어 일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지급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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