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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2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매도인 김BB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 내역이 제2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 측 송금 내역과 매도인 수령 내역도 일치하지 않으며, 중개인 이CC의 증언상 해당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2-누-22262 2022.1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누-2226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제2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인 김BB이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매대금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상대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자 및 금액과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송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매수인 측 송금 내역과 매도인 측 수령 내역 사이의 연결관계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 중개인을 경유한 송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증언, 송금 상대방, 송금 시기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 납세자가 매매대금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사정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추가·강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송금내역만으로 충분한가요?

A 이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송금일자와 금액이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한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맞지 않았고, 해당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송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계약서 내용이 맞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상대방에 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매도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일치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중개인을 거쳐 지급한 돈도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가 중개인에게 돈을 송금했고 중개인이 다시 매도인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일자와 금액이 계약서 내용 및 매도인이 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중개인도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지급방법에 관한 주장을 번복하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불복 초기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수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상대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번복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내역이 실제 매수계약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2누2226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제 취득가액과 관련해 계약서, 송금내역, 증언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고, 매도인이 받은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매도인이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실제 계약서의 금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송금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돈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만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2-누-2226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30.
  • 생산일자 : 2022.1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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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22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제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도인 김BB이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부동산 중개인인 이CC으로부터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2005. x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 이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이 2005. xx. xx.부터 2005. xx. xx. 사이에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제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제2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중도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잔금 xx,xxx,xxx원은 2005. xx. xx.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배우자 강D이 2005. xx. xx. 이CC에게 xx,xxx,xxx원, 2005. xx. xx. 이CC에게 xx,xxx,xxx원, 2005. xx. xx. 이CC이 지정한 이FF에게 x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CC이 이를 다시 김B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D이 2005. xx. xx.부터 2005. xx. xx. 사이에 이CC, 이FF에게 송금한 위 돈은 제2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BB이 이CC을 통해 지급받았다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CC은 2005년경 원고의 남편 강D에게 경남 함안군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중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 강D이 이CC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CC은 원고의 남편 강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매도인인 김BB에게 다시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강D으로부터 2005. xx. xx. xx,xxx,xxx원을 송금받은 이FF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해 오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BB이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xx,xxx,xxx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제2 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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