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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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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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등록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 법원은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등록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2019년 5월 29일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이 합산배제 요건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19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5월 29일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점을 들어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양되지 않아 임대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했으나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등록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9386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쟁점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서 2018년 3월 31일 기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29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과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다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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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693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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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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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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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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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즉 원고도 ...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1) 제2조 제2호 나목(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들면서도, 그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5. 29.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