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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시행령 단서가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2019년 5월 29일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2023.09.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등록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 법원은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등록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2019년 5월 29일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이 합산배제 요건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5월 29일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점을 들어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 분양되지 않아 임대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했으나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등록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9386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쟁점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서 2018년 3월 31일 기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29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Q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과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다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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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93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즉 원고도 ...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1) 제2조 제2호 나목(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들면서도, 그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5. 29.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주택법 제4조 주택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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