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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제2차 예정신고를 한 뒤 세액을 달리하여 확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예정신고에 기초한 징수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예정신고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징수처분이 정당하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세액이 동일하여야 같은 내용의 신고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세액을 달리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그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2019. 12. 2.자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2023.03.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3.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예정신고 후 세액을 달리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에 기초한 징수처분의 효력
  • 예정신고 무납부를 이유로 한 징수처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확정신고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내용이 같은지 판단할 때에는 과세표준뿐 아니라 세액도 동일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
  • 납세고지서와 결정결의서가 예정신고 무납부에 따른 징수처분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를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납세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 심한 배신행위, 보호가치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인정되어야 한다.
  •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후 같은 취지의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신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달리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뒤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양도자산과 양도가액이 같아도 세액이 다르면 같은 신고로 보나요?

A 법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내용이 같은지 보려면 과세표준뿐 아니라 세액도 동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2차 예정신고와 세액을 달리하여 확정신고를 했으므로, 예정신고와 똑같은 내용의 확정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을 나중에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징수·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결정결의서에도 예정신고 무납부가 과세근거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있고, 그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으며,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정청구를 취하한 뒤 같은 취지로 확정신고를 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 수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확정신고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는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은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하므로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핵심 판단은 비과세 요건 자체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예정신고와 다른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예정신고에 기초한 징수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0020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확정신고로 제2차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멸했고, 그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8.
  • 생산일자 : 2023.03.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의 징수 신의.성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6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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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2. 03.

판 결 선 고

2023. 03. 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한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원고는 “주택의 양도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의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차감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앞서 2018. 10. 5.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8. 11. 30. 취하한 점, 원고는 제2차 예정신고 후 국적을 상실하고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어 피고가 다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원고가 그 사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강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차 예정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례(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법리를 악용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한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원고는 당초 제2차 예정신고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의 제2차 예정신고와 이 사건 확정신고는 양도자산 및 양도가액 산정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과세표준이 같고, 단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만을 달리할 뿐이다. 결국 원고의 제2차 예정신고와 이 사건 확정신고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이 달랐던 사안에 관한 이 사건 판결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2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제2차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세법이 납세자에게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예정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인데, 그와 같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예정신고의 효력을 확정신고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③ 현재 예정신고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종래와 달리 완전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확정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도 예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감액·수정하기 위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제2차 예정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고의로 잘못된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확정신고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과 제110조 제1항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세액도 동일하여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제2차 예정신고와 세액을 달리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1심판결에 설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제2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제2차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제2차 예정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준하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예정신고에 대한 징수처분인 것처럼 기재된 하자는 무효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징수·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2차 예정신고에 대한 징수처분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도 “2018. 6.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을 그 과세근거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확정신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원고가 제2차 예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기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16조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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