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세무대리인인 원고가 문중의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뒤 원고가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구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주장한 세무사법 등 근거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신고의 당사자는 문중이고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 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인 문중을 대신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세무사법 제1조가 세무대리인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행정청에 대한 법률상 응답의무와 원고의 신청권이 요구되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부존재에 관한 판단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세무사법 제1조는 세무사제도의 목적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특정 행정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신고의 당사자가 납세자 또는 문중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별도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문중의 법인세 기한후신고 결정통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는 문중이고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무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은 법률상 이익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이상,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배척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처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사법 제1조가 세무대리인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상 법률상 이익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세무사법 제1조가 세무사제도의 목적에 관한 일반 조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문중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5누10131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문중의 세무대리인일 뿐 신고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한후 신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세무대리인인 원고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131 2019년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907 판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재구합1001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x. x. xx. ㅁㅁㅁ씨ㅁㅁㅁ공파문중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한 이상 재심대상 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는 이 사건 문중이고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위 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거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근거로 든 세무사법 제1조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을 한다’고 정한 세무사제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청․청구를 하거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문중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세무사법 제1조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세무사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헌법 제15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90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재구합10014 판결

관련 판례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1074 일반행정 · 2023누11074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68936 일반행정 · 2024누68936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 일반행정 | 2024누10124 일반행정 · 2024누101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65609 일반행정 · 2024누65609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3524 일반행정 · 2022누63524 특허권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9591 일반행정 · 2024누49591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 | 일반행정 | 2022누32070 일반행정 · 2022누32070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64166 일반행정 · 2023누6416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2579 일반행정 · 2024누12579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1764 일반행정 · 2023누5176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