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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2020년 8월 18일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서 법률 부칙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2025.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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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이 2020년 8월 18일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전제로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도 개정 법률 부칙의 간주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다.
  • 이 사건 주택은 2015년 전부 개정 법률 부칙과 2018년 개정 법률 부칙을 거쳐 2020년 개정 법률상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인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문구를 정정한 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임대주택이 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원래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었지만, 2015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2018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개정 법률상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을 전제로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부칙에 따른 간주 과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257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 오aa는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과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오bb는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과 농어촌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의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01.
  • 생산일자 : 2025.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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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오aa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의, 2022. 2. 7. 원고 오bb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 7행의 “제3조 제3항으로”를 “제3조 제3항 제3호로”로, 제10쪽 제2행의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3항 제3호”로 모두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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