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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bbb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2021. 7. 5. bbb에게 한 주식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항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한 점, 2010. 3. 30.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 중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이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압류처분이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616 2025.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61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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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
  • bbb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또는 명의상 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이 명의상 보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압류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주식 취득 경위, 회사 양수 과정에서의 약속어음 배서, 차용금 연대보증, 이사 취임 및 계속 재직, 주식 보유 사실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 여부를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강조된 제3자 재산 압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원고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원고 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가 인정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bb이 회사 양수를 위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원고의 10억 원 차용 때 연대보증을 했으며, 회사 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하고 주식도 보유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2616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bbb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bbb의 약속어음 배서, 연대보증, 회사 이사 재직 및 주식 보유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주식 명의자가 회사 양수 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명의신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bbb이 회사 양수를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원고가 양수대금 마련을 위해 10억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bbb이 단순한 명의상 주주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bbb이 2010년 3월 30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재직하고, 그 무렵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보유 중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증거만으로 bbb을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압류처분이 제3자 재산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4누12616 압류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2021년 7월 5일 bbb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261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7.
  • 생산일자 : 2025.05.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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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2616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bbb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4행의 “bbb”을 “ccc”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bbb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데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bbb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도 한 점, bbb은 2010. 3. 30.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그 무렵 취득한 이 사건 주식도 보유중인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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