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교대상 제2아파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추가 부과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 매매계약일 사이에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 제2아파트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이 짧다는 점이 원고의 가격 급등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되었다.
-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가격 급등 전 거래된 다른 비교대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문상 확인되는 기간 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증여일과 가까운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위법해지나요?
원고는 202x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으므로 가격 변동 전 거래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이 202x. 5. 13.이고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2x. 5. 22.라서,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급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 거래일 사이에 주장과 같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증여일과 가까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12.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6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3. 22. |
|
판 결 선 고 |
2024. 0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매매된 것이므로”를 “매매된 것이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202x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와 같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은 202x. 5. 13.이고,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2x. 5.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