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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원고를 실사업자 또는 CCC와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운영자는 사촌형 CCC라고 주장하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CCC가 대표로 불리고 명함을 사용한 점, 원고가 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점, CCC의 확약서와 증인 FFF의 진술, 계좌 송금 내역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9. 5. 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2023.07.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또는 CCC와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투어지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 사업명의자가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주장할 때 필요한 증명 정도
  • 사업용 계좌와 임대차계약 명의가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액을 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사업명의자는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주장·증명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사업용 계좌 명의가 원고라는 사정은 실사업자성 판단의 자료가 되지만, 내부 책임·계산 관계와 실제 운영 및 수익 귀속을 함께 보아야 한다.
  • 대표 명함 사용, 업무지시 관계, 확약서, 증인 진술, 급여 지급 및 계좌 송금 경위가 실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신고납부방식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액을 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고,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도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닐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형식상 명의만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C가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였고 원고는 배송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직원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와 실질이 다른지는 명의 사용 경위, 관여 정도, 수익 귀속, 책임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명의자가 실질과 명의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지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54 사건에서 원고가 실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CCC가 대표 명함을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사장으로 불렸으며, 원고는 팀장으로서 CCC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 수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부담했다는 자료가 없고, CCC의 확약서와 증인 진술도 원고가 명의대여자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독 또는 공동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용 계좌가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실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거래대금 지급이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CCC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송금되었고, 대부분 거래처 대금, CCC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와 입출금 정황만으로 원고에게 사업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금 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모친이 CC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고도 CCC의 부탁으로 자금을 빌려준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수익을 분배하거나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자 여부는 단순한 자금 제공뿐 아니라 이익 분배, 손실 부담, 내부 책임 관계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명의대여자가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했고 매월 약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표로 활동하거나 거래처에 자신을 실사업자로 소개한 자료가 없고, CCC의 지시를 받아 일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사업 운영자라기보다 직원에 가까웠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낮춰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 국세는 감액경정청구로 불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도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5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7월 5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9년 5월 7일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 또는 CCC와 공동으로 실제 운영했다는 전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21.
  • 생산일자 : 2023.07.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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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58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부터 2019. 1. 17.까지 서울 중구 bb로 --길 --(cc동, dd빌딩 -층)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CCC는 원고의 사촌형으로, 2015. 8. 26.경 ‘DDD’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원고가 2016. 10. 21.부터 2019. 1. 17.까지 ‘EEE’라는 상호로 의류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관련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는 CCC이므로 위와 같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14, 24, 25, 3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CCC이고, 원고는 사촌형인 CCC의 부탁을 받고 그 각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배송담당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CCC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갑 제35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련 금원이 입금 또는 출금되어 왔다거나 또는 원고의 모친이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CCC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내지 원고와 CCC에게 공동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C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이어서, 원고가 아니라 CCC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CCC가 관련 사업장 등의 대표(CEO)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사장’으로 불리던 것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팀장’으로서 CCC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거래처 등에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의 모친이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원고 역시 CCC의 부탁을 받고 대출업체를 통해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성과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CCC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본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세 등 행정상 모든 책임을 비롯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CCC에게 있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2018. 11. 26. 자 확약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제1심 증인 FFF 역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대표는 전 남자친구인 CCC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증인(FFF) 집에서 CCC와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증인(FFF)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CCC였고, CCC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CC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임대보증금은 증인(FFF)이 대신 납입해 주었다. 원고는 최저 급여로 매달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은 100% CCC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CCC의 2018. 11. 26. 자 확약서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원고 명의로 ee은행(계좌번호 1xxx-xxxx-xxxx-x)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서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관련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역시 원고 명의로 ff은행(계좌번호 4xxxxx-xx-xxxxxx), gg은행(3xx-xxxx-xxxx-xx), hh은행(1xx-xxx-xxxxxx)에 총 3개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서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 ee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ee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1yyy-yyy-yyyyyy)로 합계 139,555,300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었고, 위 ff은행 계좌에서 위 원고 명의의 ee은행 개인 계좌로 급여(월 1,500,000원) 이외에 합계 8,740,000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위 원고 명의의 ee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된 위 각 금원은 원고가 CCC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대부분이 CCC가 지시하거나 요청한 대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CCC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원고가 CCC의 부탁을 받고 대출업체를 통해 빌려 준 사업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CCC와 공동으로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해 본안전 항변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2023. 6. 24. 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참조), ②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에서 감액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액이 남아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면,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도 적법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그 신고내용에 과다신고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2023. 6. 24. 자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안전 항변을 위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갑 제1, 2, 11, 13, 14, 24, 25, 32호증 을 제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35 내지 43호증 2023. 6. 24. 자 변론재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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