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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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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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상대방 해석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의 무효 여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
-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를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의 무효 여부 등이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26일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무효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는 2023년 10월 13일 이루어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취소나 무효확인은 인정됐나요?
원고는 2023년 7월 12일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6.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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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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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89(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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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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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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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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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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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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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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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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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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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2689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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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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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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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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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반포세무서 사건번호 2023-xxx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4.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