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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를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다수의 상대방에게 고액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사무실과 전화 상담원, 광고 전단 발송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한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대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2024.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자소득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사업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했는지나 대부업 등록·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금전대여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제반 사정상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그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사무실, 전화 상담원, 광고 전단 발송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한 사정은 사업소득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 사업소득은 손익통산, 필요경비 인정, 신고·조사결정 체계 등에서 이자소득과 다르므로, 이자소득으로 한 과세처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경우 법원이 세액을 새로 산정해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등록 대부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점을 들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금전대여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금전대여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다수의 상대방에게 고액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Q 대부업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원룸 등을 임차해 사무실을 갖추고 전화 상담원과 광고 전단을 활용해 대출 영업을 했으므로, 등록이나 표방이 없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화상담원과 광고 전단을 이용한 대출 영업은 사업소득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었으며,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에 팩스로 보내 상담과 대출을 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전화 상담원 등을 통해 대출 영업을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반복된 고액 거래와 고율 이자 수취가 더해져, 일시적·우발적 대여가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이자소득으로 과세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이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손익통산, 신고·조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이자소득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CC의 직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자신이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일 뿐이고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임CC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자소득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2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2024누33626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금전대여가 계속적·반복적 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3362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고는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에 팩스로 전송하여 연락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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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3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00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xx. xx. xx.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0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xxx). 이후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xx. x. x.경 ○○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약 1,037%에 해당되는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 이자소득을 전제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이자소득(원)

종합소득세(원)

가산세(원)

20xx

000,000,000

00,000,000

00,000,000

20xx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xx

00,000,000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BB와 함께 임C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고, 임CC이 실제 대부업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당시에도 임CC이 공동피고인인 원고와 조BB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와 조BB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임C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임CC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임CC이 제공한 기업연감의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 광고를 하거나 안내문을 발송하여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제7면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한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xx. x. x.경 최DD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경까지 최DD 등 00명에게 0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연 이자율 122.86% 이상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0년 0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자금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태양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위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할 당시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구 ○○동 등에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bb캐피탈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의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연락이 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6호증의 광고 전단, 갑 제10호증의 2의 조BB 진술서 등에 위와 같은 대부업 운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전화 상담원을 두어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CC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임CC 등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받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3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xxx 대법원 2019도xxxxx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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