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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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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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재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판례 요지는 인정사실, 증인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부동산의 일괄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한 국승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일괄 양도로 보아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인정사실, 증인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다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등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괄 양도 여부는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세금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이 2020년 9월 25일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남QQ에 대한 양도소득세 168,436,290원, 원고 남AA에 대한 양도소득세 56,128,230원 및 증여세 98,680,340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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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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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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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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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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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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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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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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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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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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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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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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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