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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판례 요지상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2023.08.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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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재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판례 요지는 인정사실, 증인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부동산의 일괄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한 국승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일괄 양도로 보아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인정사실, 증인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다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등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괄 양도 여부는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세금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이 2020년 9월 25일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남QQ에 대한 양도소득세 168,436,290원, 원고 남AA에 대한 양도소득세 56,128,230원 및 증여세 98,680,340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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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요 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소득세법 제10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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