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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다투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2020.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고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2025.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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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전입신고 및 인우보증서 제출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 제출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새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에서는 실제 주택 해당성뿐 아니라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이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처럼 신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 제출이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9월 1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까지 다시 살펴보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구만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2.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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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누2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39 판결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마쳤다.”의 마침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2018. 11. 21.”을 “2018. 10.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5, 12행, 제5쪽 9, 10행, 제6쪽 3행, 제7쪽 16행, 제8쪽 2, 11, 16행, 제9쪽 14행, 제10쪽 2행, 제12쪽 20행의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로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산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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