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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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한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특허권 및 영업권 이전 또는 이용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는지
-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조세소송에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2014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형사사건 판결문과 그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자료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 증거로 채택된 법정진술 등은 세무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민사·행정 조세소송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기술이전계약서의 기재와 사후 감정서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한 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에 위반되나요?
이 판례는 관련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실시한 2차 세무조사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형사판결문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적법한 세무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권과 영업권 이전 대가 35억 원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한ㅁㅁ과 특허권 및 영업권 이용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명목으로 미지급금 35억 원을 계상하고 실제로 한ㅁㅁ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법정진술 등이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실 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와 감정서만으로 35억 원 대가의 적정성이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기술이전계약서와 감정서만으로 35억 원이 적정한 대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서는 영업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 기준시점도 기술이전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2014년 12월 31일이어서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6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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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창원)2023누1076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733,991,441원 및 가산세 460,990,559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소득자(상여)를 한기
백으로 한 3,5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
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판단하였다.”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위 증거들 중 한
ㅁㅁ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다.”라고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14면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ㅁㅁ과 특허권 및 영
업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2014.
12. 31. 원고의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명목으로 미지급금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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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원고가
한ㅁㅁ에게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
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한ㅁ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ㅁㅁ에게 한ㅁㅁ이 보유
한 특허권과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0. 10. 25.자 기
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한ㅁㅁ이 2009. 6.경 ㄴㄴ건설과 업무
추진 협약(갑 제5호증)을 체결할 당시 약 35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그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인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
장하나, 한ㅁㅁ이 ㄴㄴ건설과 협약 체결 무렵 위 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
서(갑 제19호증)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이 적정한 가액이라
고도 주장하나, 2010. 10. 25.자 기술이전계약서의 35억 원은 한ㅁㅁ이 원고에게 특허
권과 영업권의 양도의 대가로 산정한 가액인 반면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평
가액은 영업권만 대상으로 하고 그 영업권의 가치도 기술이전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이
아닌 2014. 12. 31.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감정서가 기술이전계약서의 금액이 적
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