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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 패소 후 항소하였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과세요건 명확주의, 법률유보원칙, 공평과세원칙, 응능부담 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결정의 취지를 추가로 들어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23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2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수 계산 관련 위임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및 과세요건 관련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주택·토지 소유자 및 주택 수 등에 따른 차등 과세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관련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청구원인과 동일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공시가격은 관련 법령상 조사·산정·결정 절차와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므로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조정대상지역은 관련 법령과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의미가 해석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1세대 1주택자 공제 등을 고려할 때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결정의 판단을 항소심 판단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뒷받침하였다.
  • 결론적으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의 공시가격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기준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도 함께 언급하면서, 관련 법령에 공시가격의 의미와 조사·산정 절차,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맡기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가요?

A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률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내용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명확한가요?

A 이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과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의 주택 수 계산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인가요?

A 법원은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시장 상황이 다양해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주택법 관련 조항을 통해 하위법령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초과누진세율 체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합산배제 주택,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1세대 1주택자 공제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이 입법목적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달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인가요?

A 법원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정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 중심 수요로 볼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 관련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이후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고,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종전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5,67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5,3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2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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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청주)2022누509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5,67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3조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14조가 공평과세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응능부담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원인과 동일하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헌법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2행의 “우성 제1동”을 “우성아파트 제1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3쪽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241, 326, 2023헌바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1)에서 이 사건 법령조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하여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정책심의위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주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 갖는 고유의 특성, 주택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택’의 의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과 더불어 지방세법 및 주택법상의 관련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그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점,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의 경우 53.6%였던 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추가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세율이 각 적용되고, 이 역시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가용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그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⑥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 특히 주택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주거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⑦ 2005. 1. 5.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된 이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여러 차례 조정되어 온 점,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조세우대조치로 납세의무자가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4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거기본법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241, 326, 2023헌바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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